"아직도 혼수상태"…'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카, 청원 동참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기사 조카 요청' 게시글 올라와
피해자 조카 A씨 "가족도 면회 불가…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 안타까워"
  • 등록 2021-05-10 오전 12:01:00

    수정 2021-05-10 오전 10:03:2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 피해를 입은 60대 택시기사의 조카가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담겼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는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된다고 한다. 어버이날에도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를 공유하며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친척형이 그러더라. 국민청원 (참여)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청원에는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을 기절하실때까지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는데 지금 법상으로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2분께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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