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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랑 하는 인간도 제정신 아니고 판사도 제 정신이 아니다”, “합의나 선처 상관없이 세게 처벌해야..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나라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진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간다. 그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을 짓밟고 겨우 집행유예라니 미친 판결이다. 초등학생도 못 지키는 게 이따위 법이, 판사가 있다는 게 소름 돋고 무섭다”, “이따위 나라에서 절대 아이 안 낳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