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의 앱세상]타다 판결, 면허총량제 사라지나

"죄형법정주의로 유추해석 불가…예외조항 따라 무죄"
통합당 "개정안에 판결 반영"…'타다 금지' 제동 걸듯
개정 혹은 폐기시 현행 타다 서비스 지속·확대 가능성
  • 등록 2020-02-23 오전 12:00:00

    수정 2020-02-23 오전 6:12:0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19일 선고된 타다 1심 판결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모빌리티 사업자에 별도 운송면허를 받도록 하는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급제동 걸리는 모양새다. 현재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법사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혀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타다 서비스의 계약 형태는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호출을 할 경우 타다 모회사 쏘카와 기사를 포함한 타다 차량에 대한 렌터카 계약이 이뤄지고, 타다는 이용자와 협력업체 소속 기사의 용역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형태다. 타다 사건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택시와 같은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써 쏘카와의 승합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타다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여객운송의 승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상운송여객 범위에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론 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여기에 더해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것이 “차량공유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 차원”이었고, 승합차 기반 모빌리티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타다로 인해 여객 유상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판결은 여객운송에 대한 범위에 부정확한 상황에서, 타다가 법에 규정된 조항을 이용해 초단기 렌터카와 운전자 알선이라는 영업 형태를 추구하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가 ‘관광목적’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에 나오지 않은 이상 확장해석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 이후 통합당은 개정안에서 법사위를 통해 판결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모빌리티 법제화와 함께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에 ‘관광 목적’과 ‘6시간 이상’을 조건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직접 연관된 부분 역시 이 부분이다. 통합당이 실제 수정을 추진할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두 조건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과 별개로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별도 면허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 부분을 택시업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택서 면허총량제 안에 포함시켜 과도한 시장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타다와 같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한 영업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며, 면허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이견으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자동폐기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추이를 법안 개정 지켜보던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업 확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대로면 총량제로 인해 사업을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며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타다식 모델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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