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코로나 완치 후 날아든 '해고 통지서'…정당한 사유일까

코로나19 완치 후 복귀했지만…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해고 입증 위해서는 '사유,절차,양정' 단계 밟아야
구두,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한 해고 통보는 '무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지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 등록 2021-04-03 오전 12:03:00

    수정 2021-04-03 오전 12:03: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호 확진자’ 딱지만 피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확진자는 7만 3115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탓에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완치자 복귀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라?

최근 온라인에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백화점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중이지만 사측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 사측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면서 “PCR음성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내에선 ‘최초 확진자’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사업장과 완치자 복귀 시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코로나19 완치가 됐다는 것을 국가에서 확인했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병가 후 복귀 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발급해주니 이를 제출하면 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확진 후 완치돼 전파 가능성이 없고 업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확진되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 퇴사를 강요한다면?

사측에서 확진의 책임을 확진자 개인에게 돌리며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 코로나19 확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이후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 10일 후부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터로 복귀한 완치자에게 동료의 불안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이다. 이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게 ‘사유, 절차, 양정’으로 나뉜다.

정당한 해고의 경우는 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때 취업 규직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정’으로 잘못된 행동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역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절차’는 구두 절차, 문자나 카톡을 통한 통보가 이뤄졌다면 해고 통보는 무효다.

또 명확한 해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단어가 없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면서 “해고 수당 청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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