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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인터넷 설치 기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쯤 세종시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 의뢰를 받아 가게 됐다”며 “20분쯤 그 집에 머물며 (인터넷)설치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당일 오후 9시50분쯤 세종보건소에서 그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니 다음 날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며 “하루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고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이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터넷 설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설치 당시 고객은 아무런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고객의) 전화 말투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전화를 끊을 때 사과 한마디를 한 게 전부였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니 이에 타당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