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첫 부임한 법정서…‘첫 피고인 법무장관’ 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패스트트랙 충돌’ 공판 출석
“민망한 일…검찰개혁·공수처 의미 새롭게 조명될 것”
영상자료 증거조사 진행…민주당, 공소사실 부인 의견
  • 등록 2021-05-27 오전 12:03:00

    수정 2021-05-27 오전 12:03: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피고인 직업이 국회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판사 출신인 그가 처음 판사로 부임했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섰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지난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참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으로 공판이 열린 이후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6개월 만에 열렸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게 민망한 노릇”이라면서도 “재판을 통해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피해자) 모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아 진술이 없다. 그게 이 사건 본질”이라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박 장관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박범계 피고인은 회의실 앞에 있던 한국당 당직자 홍모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끌어내 벽으로 몰아붙였고, 홍씨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며 “박범계 피고인은 ‘홍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상을 보면 명확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한국당 측이 사개특위 회의를 못하도록 회의실을 부당하게 막은 탓에 다른 회의실을 찾던 과정이었으며, 결국 빈 회의실을 찾아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장소가 한국당 측에 통보되지 않아 회의가 무효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정족수가 부족해 무산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측의 심의권 행사에 방해가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씨에게 밀려서 안경이 떨어져 보좌관에게 건네주기도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 온전한 영상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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