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군 女부사관 가해자 구속…강제추행치상 혐의

사안 중요성 고려, 이례적 당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한 피의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1-06-03 오전 12:03:23

    수정 2021-06-03 오전 12:04: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밤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오후 8시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서 “10시 30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이날 오전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께 김해 지역에서 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한 장 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머뭇거리다 차에서 내렸다. 전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수감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모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달 21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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