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악용한 女…커피 쏟자 "옷값 받을 방법 알려달라"

  • 등록 2021-09-29 오전 12:05:00

    수정 2021-09-29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쇼핑몰 환불규정을 악용해 일주일마다 옷을 돌려입는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 쏟아 놓고 돈을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돈이 없어 옷을 사고 일주일마다 환불을 한다는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어떤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서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 간 여자가 연락했더니 세탁비만 준다더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환불할 옷을 입어야 해서 짜증 난다”며 “옷값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A씨가 커피를 쏟은 여성 B씨에게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는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B씨는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어 보이는데 세탁비 드리겠다”고 답했다. 공개된 영수증에는 옷값 19만 9600원이 적혀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태 환불규정을 악용해 맨날 환불할 옷만 입고 다녔구나..진짜 민폐다. 환급할 거였음 자기 물건이 아닌 거다. 왜 입는 거냐”, “환불한 온 옷 내가 사서 받았다 생각해봐라. 그거 더러워서 입고 싶겠냐”, “일주일 입던 옷 환불 받을 때 얼마나 진상을 하면 받아줄까..”,“저게 아끼며 잘사는 방법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다 나중에 큰 소송당합니다”,“”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커지자 A씨는 “나는 매장 환불 규정에 맞춰서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뿐”이라며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딴죽을 거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세탁 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피해자는 나”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옷에 관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제품 상 하자가 없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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