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나상속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나상속 씨 가족은 논의 끝에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자 결정했다.
이와 같이 나상속 씨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문제 해결 가능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오게 된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나상속 씨와 어머니,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나상속 씨의 자녀가 상속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상속 씨 가족은 상속포기 외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쉽고 빠르게 상속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한정승인 제도 활용해야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즉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선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된다.
따라서 나상속 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더라도,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