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 빚을 상속 받는다면?

  • 등록 2021-11-28 오전 6:00:00

    수정 2021-11-28 오전 6:00:00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채애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나상속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나상속 씨 가족은 논의 끝에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자 결정했다.

이와 같이 나상속 씨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문제 해결 가능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오게 된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나상속 씨와 어머니,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나상속 씨의 자녀가 상속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상속 씨 가족은 상속포기 외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쉽고 빠르게 상속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한정승인 제도 활용해야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즉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선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된다.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녀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상속 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더라도,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채애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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