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차 기각…공수처 수사 좌초 위기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法 "구속 사유 소명 부족"
1차 영장 기각 후 한달 보강수사, "사정 변경 없어"
  • 등록 2021-12-03 오전 12:18:44

    수정 2021-12-03 오전 12:18: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총장 재임 시절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또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세 시간 가량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자정쯤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1차 영장 기각 이후 한달여 동안의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손 검사의 인신을 구속할 만큼의 혐의점을 증명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당시 손 검사 휘하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1차 영장 때의 ‘성명불상 검찰 공무원’보단 작성자 범위를 좁힌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성명불상’을 영장에 달리 표현했을 뿐”이라며 공수처가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손 검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뒤 새로운 사유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혔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가 좌초될 수도 있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할 명분이 더이상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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