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는 31일 오후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2월 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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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주 씨가 예고한 생방송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