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회장이 자랑한 新사업, 불공정거래 피소

대한항공, 화물 전자문서서비스 강화
경쟁사 케이티넷 "대한항공이 고객사들 압박했다"
  • 등록 2011-12-07 오전 7:09:09

    수정 2011-12-07 오전 10:35:44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자회사 트랙슨이 `거래강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케이티넷)은 대한항공이 화물대리점 등 고객들에게 자사의 전자문서 중계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며 지난 10월말 공정위에 제소했다.

케이티넷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자회사(트랙슨)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대한항공이 지난달 11일 협력하자는 내용을 보내왔는데, 이미 대다수 고객이 대한항공에 넘어간 후"라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화물대리점은 화물 운송 목록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화물 대리점은 케이티넷을 통해 운송 정보를 신고해왔다.

하지만 관세청이 올해 7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졌다. 관세청은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직접 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이 워낙 항공화물시장의 `강자`라는 점이다. 케이티넷 관계자는 "항공화물은 40% 이상 대한항공이 운송한다"면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압박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물대리점측에 대한항공 자회사로 옮기라는 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항공이 전자문서 중계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실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달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B20에서 "항공화물 혁신 프로젝트인 `e-프레이트를 해운, 육상운송에도 도입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당시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연간 항공화물 비용은 31억달러에서 49억달러까지 절감된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넷측은 "고객사 입장에선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만큼 비용 절감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는 고객사에게 항공사를 직접 선택하게끔 하는데, 고객사 이탈이 없었다. 이것만 봐도 대한항공이 압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케이티넷이 15년간 독점적인 중계사업자로 시장을 지배해왔는데 공정위 제소는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확약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운송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명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된다.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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