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진화]⑧중견기업 강조하는 바른, 중견련과도 밀착 공조

가업상속 상속세 입법 컨설팅 제공
중견기업 위한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함께 열기도
  • 등록 2019-05-28 오전 6:17:00

    수정 2019-05-28 오전 6:17:00

반원익(왼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12일 중견련-법무법인 바른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른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향후 법률시장 확대 일환으로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중견련과 밀접한 공조를 보이는 분야는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다. 현재 중견련에 상속세와 관련한 입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중견기업 성장 모델은 창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거의 챙기지 않고 이익금 전부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급속 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가업상속의 때가 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 주식을 파는 순간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박철 대표 변호사는 “기업 경영에서 중견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라며 “중견기업의 절박성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견련의 입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바른의 이런 노력은 2016년 7월 중견련 산하 중견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중견련과 함께 중견기업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견련은 바른을 ‘2019년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협력기관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2019 중견기업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중견련과 공동으로 주최해 중견기업의 준법경영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은 아카데미를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실무 노하우 제공을 통해 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바른 자체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돕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이자 바른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중견기업을 위한 로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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