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세상에] "우린 원숭이 후손"…생후 6주 아기로 저글링한 父 황당 해명

러시아 SNS에 '아이 학대' 영상 올라와 공분
논란 일자 "신체 능력 기르는 방법" 주장
당국, 부모에게 양육권 박탈 조치
  • 등록 2021-03-28 오전 12:05:00

    수정 2021-03-28 오전 12:05: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생후 6주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든 30대 아버지의 기행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의 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이고르 크라브초프 (사진=SNS 캡처)
25일(현지시간) 더 선 등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남성이 아이로 저글링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어린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아이의 다리를 잡은 채 공중으로 던지고 받기를 반복했고, 심지어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아동 전문가 베라 푸시카레바는 “영상에서 남성이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아이의 혈관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과격하게 흔들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관절이 다쳐 척추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영상과 같이 작은 아이를 잡고 과격하게 흔들면 아이의 목이 부러지는 등 신체에 큰 손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남성은 모스크바 출신 이고르 크라브초프(35)로 밝혀졌다. 영상 속 아이는 태어난 지 6주된 그의 딸이며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아내 다리야 게트만스카야(27)였다.

쏟아지는 비판에 이고르는 ‘신체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그는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라면서 “어릴 때부터 이같은 활동을 통해 유연성 등 신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인대와 관절 움직임으로 올바른 뼈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유아 체조, 요가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신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입지 않았으며 아주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다리야 역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박탈했다. 현재 아이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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