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건강한 여성 보내라"

국방위서 공식 논의
  • 등록 2021-05-19 오전 12:05:00

    수정 2021-05-19 오전 8:43: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 징병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조건인 10만 명을 채웠다. 이로써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이 시행하는 여성징병제 사례도 소개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회부되고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민청원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래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10여 건의 청원 중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28만 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다만 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부 대변인은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냐‘는 질문엔 “예”라며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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