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태시 증여, 유언과 원인무효소송, 치매검사 기준[김용일의 상속톡]

  • 등록 2023-05-20 오전 5:00:00

    수정 2023-05-20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치매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 매매,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원인무효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효력 및 치매 검사 평가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효력, 치매진단 검사 방법 및 평가기준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문제되는데, 치매 환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때, 법원은 법률행위 당시 또는 인접시기의 치매진단 검사결과를 1차적인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것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지는 않고, 병원 의사의 진료기록, 소견서, 간병일지, 각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및 행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행위마다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도 치매 검사의 결과가 1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경증치매의 경우는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중증치매 부터는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주요 치매검사의 방법 및 평가기준 점수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치매 척도 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지기능을 ①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②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③ 기억능력(3점), ④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⑤ 기억회상능력(3점), ⑥ 언어 및 시공간적 구성능력(9점) 등의 항목으로 나누고, 총 30점 중 피검자가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24점 이상은 정상, 23~20점은 치매 의심, 19~15점은 경증 치매, 14~10점은 중증 치매, 9점 이하는 고도의 치매로 평가한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적 치매척도)은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위생관리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환자 및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 임상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CDR는 0점(정상)부터 5점(말기 치매)으로 분류되는데, CDR 0(정상), CDR 0.5(경도 인지장애), CDR 1(초기 경증 치매), CDR 2(중기 중등도 치매), CDR 3(말기 중증 치매)으로 구분된다.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는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1단계는 인지장애 없음, 2단계는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3단계는 경미한 인지장애, 4단계는 중증도의 인지장애, 5단계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6단계는 중증의 인지장애(중기 치매), 7단계는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말기 치매)를 의미한다.

각 검사에서 중증치매로 분류되는 점수를 정리하면, K-MMSE 검사는 14점 이하부터, CDR 검사는 2부터, GDS 검사는 6단계부터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위 검사 점수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는 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 요인을 종합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부모님이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 유언 후 돌아가셨을 경우 원인무효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모님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증여 또는 유언을 할 당시 위 치매검사표 기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사망후 나머지 자식들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식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증여 또는 유언 당시 중증치매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위 법률행위가 무조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여러 개별적인 요인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혹시라도 유효로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반환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망인이 유효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 기간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망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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