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라면시장 재탈환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나가사끼짬뽕이 출시된 후 농심(004370)의 하락세와 삼양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 1월의 라면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농심은 67.2%에서 61.2%로 5%포인트 하락한 반면, 삼양은 11.5%에서 15.9%로 4.4%포인트 상승했다. 과거 10년 이상 이어진 농심의 70% 벽이 허물어진 것.
게다가 하얀국물라면을 주도했던 팔도 꼬꼬면이 추락한 것과 달리 나가사끼짬뽕이 건재하고 후속 돈라면까지 의욕적으로 출시하면서 삼양식품은 올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삼양이 밝힌 올해 예상 매출은 지난해 2948억원에 비해 52.6% 늘어난 45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농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라면값 담합을 자진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각 업체마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보면 농심은 1077억6500만원으로,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에 비해 9~17배까지 많다.
이 금액이 확정되면 농심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 1101억원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적용을 받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농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한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농심은 이번 담합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추후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건전한 가격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발표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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