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협은 8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면서, 공동구매, 공동이익창출, 공동이윤분배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의 일반회계와는 구분해 합법적인 페이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비자 배분에 관련된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신협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국내 소비자 간의 차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 간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보조금 대란으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적극 도와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