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등록 2022-10-29 오전 5:00:00

    수정 2022-10-29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

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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