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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인 홍상수가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시키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가 완료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민희와의 아이는 별도로 혼외자로 표시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김민희가 먼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다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상수는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에 휩싸인 바 있다. 홍상수의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국내 첫 대중예술 영화 제작자로 알려졌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으며, 현재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한편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아 현재 그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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