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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방송사가 외부 PD 등 대체 인력을 투입, 방송을 부분 정상화한 것에 대해 "사측이 자행하는 외주 PD, 작가, VJ 등의 대체 인력 투입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특보를 통해 "(대체인력투입을)지시한 자는 물론 이번 부당노동행위에 관계된 사측 간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
KBS 새 노조에 따르면 파업 중 대체 인력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쟁의 등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주프로덕션의 인력을 새로 투입하거나 추가로 투입하여 촬영, 취재 편집하는 행위, 기존에 일하고 있던 작가와 VJ, 외주 PD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행위를 불법 대체 근로 투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KBS 측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새 노조에 맞서 지난 10일 '천하무적 토요일', 11일 '해피선데이' 등 주말 예능프로그램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는 '편집이 예전보다 못해 방송의 재미가 반감됐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에 KBS는 "KBS 본부 파업은 형식적으로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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