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논란` 작곡가,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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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22 오전 9:00:31

    수정 2010-10-22 오전 9:01:02

▲ 이효리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이재영(예명 바누스)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효리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이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발매 된 이효리 정규 4집 중 7곡에 대해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고 판 혐의로 지난 달 14일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 엠넷미디어 측은 "이효리와 엠넷미디어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명확해졌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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