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등산로 공기분사기로 장난치다 큰일" 소비자원의 경고

조사 결과 빨대형 분사 노즐 장착된 50개 모두 기준치 초과
  • 등록 2021-04-04 오전 5:00:00

    수정 2021-04-04 오전 5:0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등산로나 둘레길 등에서 볼 수 있는 흙먼지 털이 시설에 설치된 일부 공기분사기의 경우 유출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분사기 종류. (사진=소비자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수도권(서울과 경기)의 흙먼지 털이 시설 30곳의 공기분사기 84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에어건 형태의 공기분사기 64개 가운데 빨대형 분사 노즐이 장착된 50개는 공기 유출압력이 53~100psi(1제곱인치당 받는 파운드 중량)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서 정한 관련 기준(약 30psi)을 초과한 것이다.

노즐의 내부 직경이 넓은 송풍건이나 공기 분사 구멍이 여러 개인 별 형태의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 에어건은 압축된 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되므로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과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 시설 30곳 중 2곳에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7곳에는 어린이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이나 동반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21곳에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흙먼지 털이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명은 땀을 식히기 위해 자신의 정수리나 얼굴에 공기를 분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 3명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기 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하고, 각 시설의 안내문 설치 상태를 개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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