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세제 대수술..종부·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돈이보이는창]부동산 세제 정상화 예고
종부세 주택수에서 가액기준 변경 전망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 방안도 강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방안도 개편
  • 등록 2022-05-08 오전 6:00:40

    수정 2022-05-08 오후 9:20:4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제 개편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과세 기류가 전면 개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도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10대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세제 정상화 목표…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될 듯

차기 정부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세 부담도 적정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겐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0.6~3.0% 세율이 부과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두 배 수준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1채 가진 사람과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의 자산 가치는 같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큰 차이가 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구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1세대 1주택에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문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실수요자 주거비경감도 모색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이후 중과제도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3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나선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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