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기기 전자파 잡는다"

방통위 전자파흡수율 규제 전 모바일기기로 확대
  • 등록 2011-11-18 오전 10:12:14

    수정 2011-11-18 오전 10:12:1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범위를 `인체로부터 20cm이내에 근접해 운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 정해 사실상 전 모바일기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측정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도 머리에서 몸과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으로 넓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전자파흡수율(SAR)이다.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흡수한 에너지량을 뜻한다. 단위는 W/kg을 쓴다. 이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면 그만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을 1.6W/Kg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태블릿PC나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바일기기가 크게 늘어나자 규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노트북 무전기 위성전화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파 규제를 시행중이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은 100KHz부터 10GHz대역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바일기기들이다. 이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대 제품은 출력이 약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10GHz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이어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는 인체 부위를 머리에서, 머리를 포함한 몸과 팔다리로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도 새로 정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은 0.08W/kg, 머리·몸은 1.6W/kg이고 팔다리는 4W/kg이다.

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군인, 소방수, 경찰 등 무선기기를 항상 소지하고 자주 사용하는 업종 종사자의 전자파흡수율 상한선은 0.4W/kg(전신기준)으로 일반인의 상한선인 0.08W/kg보다 5배나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물실험결과 4W/kg에 노출되면 체온이 1도 정도 오른다"며 "이를 기준으로 직업적으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10분의 1, 일반인은 50분의1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에 따라 측정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도 다르다. 얼굴에 가까이 대고 통화하는 휴대폰은 머리를, 태블릿PC와 노트북은 몸을 기준으로 전자파흡수율을 잰다. 피자 배달원 등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와 같은 무선전송기는 팔다리가 측정대상이다.

단, 모든 측정대상 기기는 각 신체부위별 평균값이 0.08W/kg(일반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규제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단체인 `국제 비이온화방사선 방호협회`(ICNIRP)은 머리와 몸의 전자파흡수율이 2W/K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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