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항소심 불참 "결과 기다릴 것"

  • 등록 2015-02-27 오전 12:50:08

    수정 2015-02-27 오전 12:50:08

이병헌.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은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의 항소심에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일이 내달 5일 오후 4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이지연, 다희)의 재판인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판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리 대로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힘을 썼다.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지연 징역 1년 2월, 다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끼친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희와 이씨 측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헌은 지난 13일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다희 씨와 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를 선처하겠다는 뜻으로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검찰 측이 구체적인 항소 소견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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