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중학생들은 왜 상해치사죄일까?

피해자 사망 원인, 폭행 아닌 추락으로 판명
고의로 밀쳤다면 살해 의도 입증돼야 살인죄
폭행-추락 인과관계 있으므로 상해치사죄 적용
  • 등록 2018-11-18 오전 12:01:00

    수정 2018-11-19 오전 9:25:55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14) 등 남학생 3명과 B양(15) 등 여학생 1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부터 6시 40분경까지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손과 발로 때리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군 등은 “C군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대로 C군이 폭행을 당하던 중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A군에게는 그대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A군 등이 폭행으로 C군을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추락시켰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C군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므로 1차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가능성은 A군 등이 C군을 일부러 밀쳐서 추락시켰을 경우다. 이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C군의 시신만 봐서는 밀쳐서 추락한 것인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밀쳐서 추락시켰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A군 등이 C군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밀쳤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 가해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A군 등이 고의로 C군을 밀쳐서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B군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해도 폭행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군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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