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약물 금지? 내가 기본을 못 지켰다"

  • 등록 2021-02-10 오전 7:26:33

    수정 2021-02-10 오전 7:26:33

한서희. 사진=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유튜버로 변신했다.

9일 한서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에는 ‘REC 한서희 노예계약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작진은 한서희에게 “촬영 제작에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줄 거다. 12시간 동안 굶기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경찰에서도 밥은 준다. 조사받을 때도 밥은 준다”고 했다.

한서희는 계약서 조항 중 ‘사회적 물의(음주운전, 폭행, 약물 등)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머뭇거렸다.

이에 제작진이 “기본적으로 모든 연예인한테 적용되는 거다. 기본이다”고 했다. 한서희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가 기본을 안 지켜서 찔렸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이어 ‘꼭 약속된 시간에 촬영장에 나타나기’, ‘법에 위반되는 행동하지 않기’, ‘제작진이랑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기’ 등 계약서 조항을 읽으며 영상을 끝맺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소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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