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주민들 승소

“맹꽁이 보호 대책 없는 전략영향평가서 하자” 주장 주효
지역구 김은혜 의원 “난개발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등록 2021-02-11 오전 12:00:08

    수정 2021-02-11 오전 12:00: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이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500가구가량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지구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해당 지구 내에 맹꽁이가 서식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냈다며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는 등 반발했다.

이와 관련 분당갑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심 승소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고된 세월이 기적같은 결론을 이뤄냈다”며 “태풍 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교통대책 하나 없이,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해 온 몸으로 맞서 싸운 서현동 주민분들의 승리”라며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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