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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해 국민청원한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며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발견된 파란색 닭고기에는 이빨 자국이 나있었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쥐약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경찰이 데려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폐가 앞 도로 위 방범용 CCTV에 분명 폐가로 들어가는 사람, 특히 같은 수법으로 악랄하게 고양이를 살해해온 살묘남의 차량이 분명히 찍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4월 8일~4월 12일 간에 CCTV 확인을 담당 형사에게 요청 드린 상태”라고 했다.
그는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에 확보돼 있는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기준 약 4만9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