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54억 누락' 장근석 모친 회사, 세금 소송 패소

"법인세 3억원 추가 납부해야"
봄봄측 판결 불복해 항소
  • 등록 2022-02-20 오전 9:37:54

    수정 2022-02-20 오전 9:43:0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는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배우 장근석(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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