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14부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중 한성주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성주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형사소송은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