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미세먼지 나쁨? 이용료 100% 환불해드려요"

미세먼지 특보 시 옥상 운영 풋살장 환불규정 완화 나서
아이파크몰, 황사 주의보시 환불 규정 추가
홈플러스,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 시 환불 가능
  • 등록 2019-05-20 오전 7:02:00

    수정 2019-05-20 오전 7:02:00

홈플러스 풋살파크 동대문점(사진=홈플러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옥상에 풋살구장 등 야외시설을 운영 중인 대형쇼핑몰들이 환불 규정 완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파크몰은 옥상에서 운영 중인 풋살구장 ‘아디다스 더베이스’의 환불 조건에 처음으로 황사 주의보(400㎍/㎥ 이상)시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호우·강풍·대설·한파·폭염 ‘경보’였던 환불 규정을 ‘주의보’로 변경했다.

경보와 주의보는 기상 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다. 주의보보다 경보가 더욱 높은 단계의 특보인 만큼 사실상 환불을 위한 규정을 완화한 셈이다.

당일 사용 시간 2시간 전 기상청 기준 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가 스포츠 마케팅기업 HM스포츠와 함께 점포 옥상에서 운영 중인 풋살 파크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00㎍/㎥ 이상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태풍 경보에 대해서는 오픈 초기부터 환불을 적용해 왔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안은 이번에 올해 처음 적용됐다.

이용고객은 환불이나 다른 날짜로 예약변경 중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 풋살 파크는 친환경 인조잔디가 깔린 국제규격(길이 42m, 너비 22m) 구장이다. 어린이 부상 방지를 위해 각 구장 벽면에 1..5m 높이 세이프 쿠션을 세우고, 야간 경기를 돕는 스포츠 LED 조명도 갖췄다. 연중 어느 때나 지역 시민과 유소년 축구클럽이 생활체육을 위해 쓸 수 있게 만든 곳이다.

롯데자산개발이 운영 중인 롯데몰 은평점 옥상에 위치한 풋살장은 아직 미세먼지와 관련, 아직 명문화된 환불 규정은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풋살장 운영업체 SCG스포츠아카데미는 미세먼지 기상특보 발효시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야외 활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라며 “미세먼지 역시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기준치 이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환불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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