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원리금보장상품, 0.1%p 금리 차이…왜?

예금자보험료 유무 차이서 발생
“요율 크지 않아…개인 가입자 차별” 지적도
  • 등록 2021-06-18 오전 12:10:00

    수정 2021-06-18 오전 7:21:4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은행권 퇴직연금에서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인데 확정급여형(DB) 상품의 금리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협상력이 없는 개인(근로자)과 회사(사용자)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1년 6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DB형과 DC형의 금리를 비교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평균 금리는 각각 0.90%, 0.80%로 집계됐다. 사실상 같은 상품이지만 DB형 가입자가 0.1%포인트 금리를 더 챙겨 받는 셈이다. SC은행은 DB형 가입자에게 무려 2.20% 금리를 제공하지만 DC형 상품은 없다.

이는 특수은행도 마찬가지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4곳의 DB형, DC형의 평균 금리는 각각 0.97%, 0.85%로 집계됐다. 여기서도 0.12%포인트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은행 측은 이 같은 금리 차이의 이유로 예금자보호법를 꼽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해 예금보호기구(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기구에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이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금액 이내 금액을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하도록 한다.

DB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료 부담이 없고, DC형이나 IRP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보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예금보호가 되는 다른 예금 등과 별도로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은행이 예보에 내는 연간 보험료율은 0.08% 수준으로, 이 때문에 0.1%포인트 수준의 금리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모든 제공기관이 DB형과 DC형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 기준 지방은행 6곳의 평균 금리는 0.91%로 양쪽 다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DB형, DC형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 연금업계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 구조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성된 특정업권의 독점시장이란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보험료율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이를 명목 삼아 개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원가를 따져보면 정기예금 기준 0.02%포인트(금리 차이-보험료율) 정도 개인 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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