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세저항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66만 5000여명)보다 무려 42%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작년(1조 8148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린데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두 배 이상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종부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대상자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 현재 7.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을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할 수 있다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지난해 8월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위헌청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반성과 함께 종부세 손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