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단 위헌소송 부른 종부세 폭탄, 가볍게 볼 일 아니다

  • 등록 2021-11-23 오전 5:00:00

    수정 2021-11-23 오전 5:00:00

어제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집단화할 기세다. 세 부담이 2~4배 급증한 탓에 서울에선 집값에 따라 1주택자도 수천만원대 고지서를 받아들게 됨에 따라 세금폭탄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민심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브리핑을 갖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신청자를 모집 중인 데다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늘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조세저항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66만 5000여명)보다 무려 42%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작년(1조 8148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린데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두 배 이상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종부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대상자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이 최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세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과장됐다”고 말했다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 월세·증여 급증 등 임대차 시장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안일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금으로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권의 화법에 가깝다.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 현재 7.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을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할 수 있다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지난해 8월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위헌청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반성과 함께 종부세 손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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