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내년 총선이 관건

윤 대통령 지난달 “단체장·교육감 동반 출마” 제안
교육부 업무계획서 ‘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강조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필요...내년 총선이 판가름
내년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AI 학습과 연계"
  • 등록 2023-01-06 오전 4:35:02

    수정 2023-01-06 오전 4:35:02

작년 8월 10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깜깜이·복마전 선거’로 불리는 직선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 개정이 전제돼야 개편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후 21일 만에 업무계획에 이를 포함시켰다.

과거 대통령 임명제였던 교육감 선출은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다만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이나 정당 공천을 원천 차단하면서 깜깜이·복마전 선거로 불리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모르는 상태로 투표하거나 후보들이 ‘각자도생’식으로 선거비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직선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 여부가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 AI가 해당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고 보충·심화학습을 권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교육부가 2021년 초등 1·2학년 수학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습관리 프로그램 ‘똑똑 수학탐험대’의 경우 AI가 개별 학생의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해외 교육감 선출방식.(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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