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영장에서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같은 해 4월 말께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2위로 밀리는 등 4월 28일부터 5일간의 투표 기간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을 상대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이 4월 27일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윤 의원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에는 이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이 의원이 2021년 3월 18일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이 전 부총장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고, 같은 달 30일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 시작 전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 전 부총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 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을 두고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래구 등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향후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