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소속사 YG, 공연법 위헌심판 신청

  • 등록 2010-07-20 오전 8:05:41

    수정 2010-07-20 오전 8:34:50

▲ 지드래곤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공연물 등급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16일 제기했다.

YG는 "영화 관람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진 관람등급이 공연물에 대해서만 18세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이중으로 묻는 양벌규정 모두가 위반"이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눈 영화 등과 달리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인 '연소자'만을 기준으로 유해 공연물의 관람에 대한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YG는 또 이와 함께 고용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공연법의 양벌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YG 대표이사 양 모(37) 씨 등은 지드래곤의 성행위 퍼포먼스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돼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지드래곤 및 YG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했고 지드래곤은 입건 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관련기사 ◀
☞지드래곤, 20일 콘서트DVD 발매…'12세이상'·'무삭제'로 출시
☞지드래곤 "빅뱅 8,9월 음반 발매 목표로…"
☞지드래곤 "오랜만의 주목, 떨려" 무대 인사
☞지드래곤, 3개월 만에 공식석상…극장 상영 무대인사
☞지드래곤 콘서트 '세계 최대' 스크린서 상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