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더이상 법정 싸움은 없다

  • 등록 2011-08-09 오전 9:41:51

    수정 2011-08-09 오전 9:48:04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이혼에 합의한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법정 싸움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 내용증명을 보냄에 따라 양측의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됐다.

하지만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이지아 측이 보낸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호비방 금지사항을 어겼다.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요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연한 절차일 뿐 특별히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이지아 측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도 더이상 일(법정 공방)을 크게 벌일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지아 측 관계자도 "서태지 측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부이자 부탁이었다"며 "앞으로 서태지 측이 이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 보낸 내용증명은 서태지 컴퍼니가 지난달 29일 이지아 측과의 소송합의를 알리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촉발됐다. 서태지 컴퍼니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지아 측은 `이지아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발끈했다.

즉 서태지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 중 하나인 상호비방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지아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태지 컴퍼니는 곧바로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보도자료 내용을 정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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