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 내용증명을 보냄에 따라 양측의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됐다.
하지만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이지아 측이 보낸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호비방 금지사항을 어겼다.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요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아 측 관계자도 "서태지 측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부이자 부탁이었다"며 "앞으로 서태지 측이 이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 보낸 내용증명은 서태지 컴퍼니가 지난달 29일 이지아 측과의 소송합의를 알리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촉발됐다. 서태지 컴퍼니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지아 측은 `이지아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발끈했다.
▶ 관련기사 ◀ ☞"다들 왜 이러십니까..이지아 씨 살려주세요" ☞서태지 측 "없는 얘기 아냐"..이지아 정정보도 요청 일축 ☞서태지-이지아, 속사정 뭐기에..또 `대립각` ☞서태지, 이지아에 판정승..`상처뿐인 영광` ☞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조정 내용 전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