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영구제명 되나...스포츠공정위 개최

  • 등록 2020-07-06 오전 8:26:33

    수정 2020-07-06 오전 8:26:33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사진=고 최숙현 선수 유족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

대한첼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선수 2명이 출석한다.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을 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가해 정도에 따라선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부적절한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된다. 최 선수와 가족은 감독, 팀 닥터, 선배 등에게 구체적인 용도가 불투명한 돈을 입금했다.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가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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