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 등록 2020-08-08 오전 12:00:00

    수정 2020-08-08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불륜 증거가 핵심이다.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인철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형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불륜 증거 수집팁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인 건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잡기 어렵다.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가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선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그 기간이 1주, 한 달 걸리면 CCTV 다 삭제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은 거기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 제발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이 변호사는 “(탐정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찾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단, 배우자의 불륜증거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피우는 남편, 아내 증거 좀 잡아 달라는 거다. 그게 가장 많다. 그러면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출해도 찾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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