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사기 뿌리뽑을 법안, 발의만으로 끝낼 일 아니다

  • 등록 2022-01-18 오전 5:00:00

    수정 2022-01-18 오전 5:00:00

막대한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구 신설을 뒷받침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계 등 유관 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이 핵심이다.

보험사기 피해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진 게 사실이다. 전문 브로커 조직이 멀쩡한 환자를 병·의원에 보낸 뒤 진료비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가져가거나 SNS 등에서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피해액만도 2018년 7981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으로 불어났을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2021년 9월 기준 131%)을 이유로 보험료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고 보험사들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에 보험금을 1번 이상 청구한 가입자는 1313만명(37.6%)에 달했고, 이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4%인 6조 7000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62.4%의 나머지 가입자들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13.4%씩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 보험사들은 눈덩이 적자를 호소하고 가입자들은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보험사기 근절 법안 발의가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8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까지 4개 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우려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민생 대책은 아니다. 민생을 보듬고 살피는 것은 작은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주는 데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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