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했더니 참극…'신당역사건' 재발 막으려면?

국민적 눈높이 어긋난 영장 기각사례 잇따라
'영장재판 항고제' 영장심사 합리화 해법될까
檢 "사유 모호한 영장 기각에 수사 지장 겪어"
법조계 "항고제도로 객관적 기준 확립 해야"
  • 등록 2022-09-21 오전 12:41:51

    수정 2022-09-21 오전 12:41: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영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영장심사도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장재판 항고제’를 도입해 영장발부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지난 15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는 전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또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학생 가족 및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법원은 구속사유 심사 시 사건의 맥락을 잘 살펴달라”고 규탄했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영장전담판사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불구속·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범죄자 수사를 어렵게 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일 수 있다”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영장전담 판사에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에 대응할 불복절차가 없어 형벌권 행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공익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은 증거인멸 및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는데 사유가 모호한 영장 기각 탓에 수사에 지장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고 수사기관도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략·모호 영장기각사유에 일선 혼란…판례 모아 형평성 확보해야

법조계는 1심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급심이 심사하는 ‘영장 항고제’ 도입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영장 발부에 대해 재판단 절차를 만들어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사결과를 선례(판례)로 남기도록 하면 객관적인 구속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간략하게 기재하는 게 실무상 관행처럼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항고 절차를 통해 기각 판단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알 수 있으면 검찰은 이를 참고해 수사를 보완하고, 피의자는 방어권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장재판에 대한 검찰의 불복을 허용하면 구속사유에 대한 판례가 축적돼 영장재판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및 법조비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불복수단이 이미 마련된 만큼 영장 항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승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이들 우려를 입증할 다른 사유를 발견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새롭게 영장을 청구하는 재청구보다는 그 기각 판단 자체에 대한 다툼을 허용하는 항고제가 현실에 더 부합하고 영장기준 합리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광섭 교수는 “영장 재청구 사건은 대체로 사건의 실체·법리에 관해 검사와 판사 간 견해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륜 있는 다른 판사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영장항고제를 통해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상급심의 규범 통제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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