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 기피 논란 19개월, 오늘(24일) 마무리

  • 등록 2012-05-24 오전 9:13:31

    수정 2012-05-24 오전 9:14:08

▲ MC몽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기나긴 재판의 굴레에서 24일 벗어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병역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최종 선고한다.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MC몽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는 검찰이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지난 11월 대법원에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MC몽 측은 2심 이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더이상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측도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상고하면서 "추가 의혹이 더 발견된 것도, MC몽이 연예인이라서도 아니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으니 대법원에 한 번 더 견해를 묻는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2심에서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로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병역 연기)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이 유지됐다.

MC몽은 이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 죗값 평생 쥐고 가겠습니다"라며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MC몽 측과 검찰 측은 약 19개월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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