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에 인터넷 기업 책임은 어디까지?..사이트 폐쇄 논란

썸TV 음란사이트 맞다 vs 불법 음란물과 선정물 표본 부족
본빌적 물음..불법정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터넷 가능한가
  • 등록 2016-06-21 오전 2:10:19

    수정 2016-06-21 오전 2:10: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음란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4일 자위·성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진행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물어 인터넷 방송사 ‘썸TV’를 폐쇄(이용해지)하는 조치를 의결하자 논란이다.

워낙 해당 방송 내용이 충격적이라 ‘썸TV=음란사이트’으로 보고 폐쇄할수 있다는 입장이고, 사이트 폐쇄 결정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음란 방송 유통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추세는 최근 입법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석우(50·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는 등 정보매개자인 기업이 유통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필터링(감시)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썸TV, 음란사이트 맞다 vs 불법 음란물과 선정물 표본 부족

방심위 장낙인 상임위원(통신소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썸TV)는 성행위를 생중계했다”면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만 해도 33% 이상이 그런 것들이었고, 썸TV 측에서 의견진술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이 60~70%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세 이상이 보는 사이트라고 해도 음란물 유통은 불법”이라면서 “대법원에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통으로 판단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최근 두달 간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썸TV를 포함한 3개의 사이트에서 15건의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썸TV와 관련해 적발된 것은 12건으로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 자위행위 동영상, 여성 BJ가 남성 게스트와 성행위 방송을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공식으로 적발한 것은 12건으로 나왔다”며서 “방심위 사무처에서 음란물을 33% 정도로 보셨는데 이것만으로 사이트 폐쇄까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사이트 전체가 불법은 아닌데 폐쇄까지 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영업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썸TV측에서 의견진술 시 60~70% 정도를 음란물이라고 증언했다고 하는데 불법인 음란물과 선정물을 구분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며 “만약 썸TV 측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썸TV를 건전한 사이트로 볼 순 없지만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해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특정 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썸TV가 자사 사이트에서 고지한 시청자 안내문
본질적 물음, 불법정보 없는 완벽한 인터넷 가능할까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했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물론 썸TV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인 음란물이 유통된 게 확인됐고 내용도 충격적이어서 포쉐어드보다 사회적인 논란이 적지만, 완벽하게 깨끗한 불법 정보가 하나도 없는 인터넷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 있고, 이를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인가 논란이다.

손지원 변호사는 “만약 사업자가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데 현재 추세는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인터넷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며 “이리 되면 사업자들은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강화해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감시할수 밖에 없다. 이는 자율과 개방의 정신을 모토로 하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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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성행위 생중계 BJ 형사 고발키로..해당 업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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