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육상연맹 윤리위원회는 28일(한국시간) “안드레이 실노프, 나탈리야 안추크, 옐레나 소볼레바, 옥사나 콘드라체바 등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2016년 7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가 제기한 러시아 선수 4명의 도핑규정 위반 의혹을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 선수 4명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할 수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3월 13일 이사회에서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제재금 1000만달러(약 122억 5000만원)를 부과했다. 세계육상연맹은 “RusAF가 과거의 악습을 끊는 과감한 변화를 택하지 않으면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