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육상 선수 4명,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예정

  • 등록 2020-03-28 오전 9:27:40

    수정 2020-03-28 오전 9:27:40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러시아의 안드레이 실노프.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러시아 육상 선수 4명이 금지약물 복용을 포함한 도핑 규정 위반으로 기록 삭제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육상연맹 윤리위원회는 28일(한국시간) “안드레이 실노프, 나탈리야 안추크, 옐레나 소볼레바, 옥사나 콘드라체바 등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2016년 7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가 제기한 러시아 선수 4명의 도핑규정 위반 의혹을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 선수 4명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할 수 있다.

실노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높이뛰기 우승자다. 안추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도핑 규정 위반 시기에 따라 올림픽 메달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징계 대상 선수 4명은 은퇴했거나, 사실상 국제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 만큼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은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2015년 11월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된 러시아 육상 전체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세계육상연맹은 3월 13일 이사회에서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제재금 1000만달러(약 122억 5000만원)를 부과했다. 세계육상연맹은 “RusAF가 과거의 악습을 끊는 과감한 변화를 택하지 않으면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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