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스타] 보아, 밀반입 혐의.. 졸피뎀보다 위험 '다목 약물은?'

보아 측 “무지 인한 실수.. 죄송”
향정신성의약품 ‘다 목’ 약물 부작용은? 적은양으로 사망
일본 후생성 “의료용 향정신성 물질 수출, 환자 본인만 가능.. 지인 불가”
  • 등록 2020-12-19 오전 12:03:13

    수정 2020-12-19 오전 12:03:1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된 졸피뎀과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보아. 사진=이데일리DB


보아 측 “무지로 인한 실수.. 죄송”

17일 보아의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 ‘8 뉴스’에 따르면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졸피뎀보다 그와 함께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 ‘다 목’에 해당하는 약물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다 목’ 약물 부작용은? 소량으로도 사망 가능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사진=SBS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들을 일컫는다. 오·남용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나누어져 있다. 가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떨어져 강하게 규제한다.

가목에는 LSD 등, 나목은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케다민 등, 다목은 바르비탈, 플루니트라제팜 등, 라목은 졸피뎀, 프로포폴, 알프라졸람, 펜터민, 로카세린 등이 해당한다.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인 바르비탈은 진정제, 진통제, 최면제로 쓰이는데 최면작용이 강력해 주로 숙면제로 사용된다. 부작용으로 지각 이상, 정신기능 저하, 혼미, 저혈압, 호흡 저하 등이 있다. 특히 바르비탈 최대 투여량은 1회 0.1g, 1일 0.3g이다.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바르비탈은 일부 특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편이다.

플루니트라제팜은 강력한 최면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강력해 복용시 심신을 무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강간 피해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사용됐다.

특히 심신무력과 동시에 단기 기억상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신체에서 배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라목에 해당하는 졸피뎀은 오남용 시 불안장애, 어지러움, 졸음, 두통 환각, 피로 설사, 복통, 무호흡 등이 발생한다.

일본 후생성 “의료용 향정신성 물질 수출, 환자 본인만 가능.. 지인 불가”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용 마약 · 각성제 원료 · 향정신성 물질 해외 수출입 주의 사항. (사진=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번역)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용 향정신성 물질의 휴대 수출은 환자 본인만 가능하다.

일본은 의료용 마약 · 각성제 원료의 휴대 수출입 수속에 대해 ‘의사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되는 환자가 여행 등으로 해외에 정신 약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 할 경우에만 휴대 수출 (수입)이 인정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 ‘지인 등에 향정신성 약물을 투입하여 수출 (수입) 또는 우편 등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 (수입) 할 수 없다’, ‘방문 국가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그냥 시작부터 잘못됐어. 어느 나라가 이걸 허용하냐”, “일반 약 반입이 아니라 향정이라 문제가 되는 거다. 검찰조사 받는 것도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런 거다”, “몰랐다, 실수라고 하면 다 괜찮은 거냐.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졸피뎀이 아닌 다목에 해당하는 정확한 약물을 공개하라”, “검찰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잘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켜보겠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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