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20년 7월 셔츠를 샀다. 2회 착용하니 등 부위 프린팅이 갈라지기 시작해 5회 정도 착용 후에는 거의 모든 프린팅이 벗겨졌다. 제조사는 B씨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지만 소비자원 심의 결과 프린팅 접착 불량에 의한 하자였다.
이처럼 지난해 발생한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10건 중 6건은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과실 1677건을 분석해보니 ‘제조 불량’이 652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색성 불량’ 472건(28.1%), ‘내구성 불량’ 442건(26.4%), ‘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11건(6.6%) 차례였다.
세탁업자 과실 436건을 분석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223건(51.3%)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63건(14.4%), ‘오점제거 미흡’ 44건(10.1%), ‘수선 불량’ 41건(9.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확인 및 인수증 보관 △세탁 완료 후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