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전당대회 출마 박탈(상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양희 "李, 비대위 추인때 당론 반해…가처분 부적절"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명예 훼손…민심 이탈"
  • 등록 2022-10-07 오전 12:56:46

    수정 2022-10-07 오전 12:56:13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는 박탈당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오후 7시부터 ‘제9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7일 0시 24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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