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X이 불륜녀" 직장서 전단지 돌린 여성…복수극 대가는?[사랑과전쟁]

'남편·직장동료 불륜'에 온·오프라인서 사진 '폭로'
형사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민사선 600만원 배상
내연녀 직장징계엔 책임 인정안해…"그건 불륜 때문"
  • 등록 2022-10-29 오전 6:00:00

    수정 2022-10-29 오전 6:00:00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것에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내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A씨는 2019년 12월 남편 B씨가 직장동료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기혼여성 C씨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편 B씨는 C씨와 함께 수개월 전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함께 가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남편이 다니는 은행의 본점 객장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동료 직원과 고객 등에게 “이것 좀 보시라”며 B씨와 C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 전단지엔 남편의 불륜 상대인 C씨의 이름과 근무처 등과 함께 “불륜녀입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A씨는 본점에서 나온 후 C씨가 근무 중이던 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C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더러운 X”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남편 B씨와 C씨가 입맞춤하는 사진 등을 올린 후 “모 은행 불륜커플을 고발합니다”라며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이 같은 A씨의 복수극에 B씨와 C씨의 불륜사실은 은행 경영진은 물론 C씨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C씨 남편 D씨는 A씨의 폭로 1주일 만에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얼마 후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후 D씨는 A씨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해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B씨와 C씨가 다니던 은행은 2020년 1월 두 사람이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태만히 했고, 부정행위로 A씨 행동을 촉발시켜 은행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이후 A씨와 A씨 모친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한정해 명예훼손과 상해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2021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C씨는 법원에 A씨와 A씨 모친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는 물론,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인사조치는 A씨 등의 행위가 아닌, C씨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태만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경제적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모친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행위에 따른 일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법원은 배상 판결과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해선 A씨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중 7분의 6, A씨 모친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전부를 C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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